“간단하다지만… 아내 무릎 수술, CCTV로 보니 안심되네요”

입력 2021-06-23 16:58 수정 2021-06-23 19:12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힘찬병원에서 의료진이 황금순씨(68)의 무릎 관절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최근 불거진 대리 수술 의혹과 의료사고 등 의료계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지난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힘찬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영규씨(73)는 걱정이다. 오늘 미루고 미루던 아내의 무릎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비교적 간단하다고 하지만 간단한 수술이란 없는 법. 걱정이 되지만 아내의 불편한 다리를 가만 둘 수 없기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검색했고 집에서 멀지만 최첨단 로봇과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 양천구 목동 힘찬병원으로 결정했다. 수술은 시작됐고 걱정 가득한 얼굴로 한참을 말없이 지켜보던 그는 담당의와 간호사들의 모습, 그리고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안심이 됐는지 보호자 대기실을 마음 편히 나올 수 있었다.

박영규(73세. 은평구)씨가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힘찬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아내 황금순씨(68)의 무릎 관절 수술을 수술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다. 박씨는 (최근 불거진 의료계의 사고 소식으로)신뢰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 두려움이 해소되네요. 의사도 아니여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봐도 소용없지만 마음이 놓입니다. 지인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제가 보고 싶었어요. 수술하는 과정을… 언제쯤인가 모 병원에서 A라는 선생이 와서 수술을 해야하는데 B가 들어와서 수술하다 잘못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는 수술을 결정하고 병원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이 병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서’라고 했다. 최근 의료계에 불거진 대리 수술 등의 사고 소식으로 불안한 마음이 컸다는 것. 이렇게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의료진도 최선을 다하고 환자와 보호자 또한 믿고 수술을 맡길 수 있다고 했다.


CCTV 의무 설치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의료계와 여론에서도 큰 온도차를 보이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여야 간 설치 위치와 의무화 부분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해 다시 한번 연기됐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에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연일 발표하는 반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답변을 내놨다.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힘찬병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CCTV 사용은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시 사용하고 미동의시 블라인드를 내려서 영상을 가린다. 해당 병원은 최근 불거진 대리 수술 의혹과 의료사고 등 의료계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지난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목동 힘찬병원은 최근 불거진 대리 수술 의혹과 의료사고 등 의료계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지난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은 각 계의 이견에 대해 일부 불법을 저지르는 병원들로 인해 모든 의사들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또한 위험한 수술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협의 입장에는 동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녹화를 하고 수술 중에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니 환자와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의혹들로 인해 불안했는데 안심이 된다는 것. 단점으로는 경험이 다소 적은 의사의 경우 합법적으로 수술을 진행한다고 해도 위축될 수 밖에 없기에 결국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힘찬병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CCTV 사용은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시 사용하고 미동의시 블라인드를 내려서 영상을 가린다. 해당 병원은 최근 불거진 대리 수술 의혹과 의료사고 등 의료계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지난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김남국 의원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에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환자·보호자 요청시 수술 등 의료행위 촬영·보존을 의무화했다. 안규백 의원안은 수술실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보호자 요청시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안은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하고, 영상정보 유출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