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징역 2년6개월 구형에 대성통곡

입력 2021-06-23 16:58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쯤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약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1월 29일 지인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 다시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사망한 남편에게 책임을 넘기고 반성도 안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황씨가 준공인인 데다가 동종전과가 있고 남편이 석연찮게 자살했다는 점 등을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해 침소봉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절도 혐의와 관련해서는 “황씨가 훔쳐갔다는 물품 중 일부는 실제 피해자가 소지했던 게 맞는지도 증빙되지 않았다”며 “황씨는 루이비통 물품을 가져간 걸 인정했지만 반환했고 그 외의 물건은 절취한 적이 없다”고 했다.

황씨는 최후발언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하다”며 “앞으로 지인과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황씨는 눈물을 흘리다가 준비해온 발언문을 다 읽지 못하고 퇴장했다. 그는 법정을 빠져나간 후 더 큰 소리로 오열하기도 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