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관련 감사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감사관실이 군사경찰단장 이모 대령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지난 12일 국방부장관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관실은 보고 문서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 필요’라고 적시했지만, 장관은 허위 보고 등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이미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허위 보고 정황을 확인하고도 책임자들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센터에 따르면 국방부는 언론에 “군사경찰단장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알렸지만 군사경찰단장은 입건이나 보직 해임되지 않고 직무를 그대로 보고 있다. 당시 감사관실이 장관에게 보고한 문서는 4페이지 분량의 완결된 문서로 알려져 있다.
앞서 센터는 지난 21일 “피해자 사망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지만, 군사경찰단장이 4차례에 걸쳐 이를 막았다”고 폭로했다.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보고서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네 차례나 지시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국방부가 감사를 통해 사건 은폐나 무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던 것”이라며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에 따라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 필요 여부도 판단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임태훈 소장은 “적당히 가해자, 2차 가해자, 수사 실무자 정도를 처벌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윗선은 덮으려고 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제정을 목표로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