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관 사모펀드 ‘투자 칸막이’ 친다… 부실운용 시 직권말소

입력 2021-06-23 16:41

앞으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가 따로 운용된다. 부실 운용으로 등록을 말소당한 사모펀드는 5년간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체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 체계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새롭게 분류했다. 분류 기준을 운용목적에서 투자자 유형으로 바꾼 것이다.

일반 사모펀드는 투자금 3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기관을 제외한 전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와 달리 일반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49명으로 제한했던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전문투자자을 포함하는 경우 10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일반투자자만 유치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49명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투자자 수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라며 “사모운용사 펀드 조성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실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 운용사를 신속히 퇴출하기 위함이다. 직권말소 후에는 5년간 같은 등록업을 할 수 없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지만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이용은 제한한다. 예를 들어 펀드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렇게 세운 신설법인을 통해 사실상 자산운용을 하는 경우다.

금전 대여 방법으로 운용되는 펀드는 P2P(개인 간 거래)나 대부업자 등과 연계한 개인대출을 할 수 없다. 유흥업 등 사행업종에 대한 대출도 금지한다. 금전 대여 조건으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받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으로 본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21일 시행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