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16일 광복절 연휴된다…‘대체공휴일법’ 상임위 통과

입력 2021-06-23 16:00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제정안이 23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6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이 될 예정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공휴일법은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광복절 등 다른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광복절 이후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기게 된다. 광복절은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개천절 10월 4일·한글날 10월 11일·성탄절 12월 27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이 결론적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함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대체공휴일 확대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야당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실은 야당도 모두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부분은 동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휴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