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내려진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불법 출금 사태의 ‘윗선’으로 거론되던 이들 중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출금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2일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9년 상반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조 전 장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치 과정,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출금 적법성 수사가 무마되는 과정에 모두 관여돼 있다. 조 전 장관의 이름은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장 범죄사실에도 올랐고,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검토하던 상황이었다.
법정에서 공개된 검찰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 등을 안내받았다. 조 전 장관은 그 직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부 관계자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측에서 출금을 요청하면 법무부가 받아서 바로 출금해 주겠다’고 하니, 빨리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조치되게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비서관에게 다시 “대검 차장과 연락이 닿았는데, ‘지금 급박한 상황이니까 이규원 검사가 출금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검사가 이 비서관에게 “법무부에서 허락했다 해도 대검이 컨펌(확인)해 줘야 출금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수사팀은 김오수 검찰총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윤 전 국장 등을 모두 조사했고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을 조사했다. 수사팀은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지난달 13일 대검에 밝혔지만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및 수사무마 의혹 사건의 마무리는 검찰 인사 이후 새로운 수사팀 몫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