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외사범죄형사부)과 인천본부세관(특사경)은 합동수사를 통해 수출가격 조작(관세법위반) 사건을 단초로 대규모 회계분식에 의한 거액의 투자유치(자본시장법위반), 중소기업지원금 편취, 회사자금 횡령 등 새로운 범죄혐의를 밝혀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A社 대표 甲을 관세법위반(수출가격조작),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해당 범행에 가담한 무역업체 D社, E社 대표 乙을 관세법위반(수출가격조작), 자본시장법위반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A社의 상장 추진을 가장해 투자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홍콩 소재 페이퍼 컴퍼니와 乙이 운영하는 D·E社 등을 이용해 직접수출, 반송수출(직접·B/L양도), 간접수출(영세율 이용)하면서 수출가격을 고가로(차액 약 350억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수출 회계분식 자본시장법위반 회사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1-06-23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