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어난 바다 절경을 자랑하는 제주 중문 주상절리대 절경지의 건축고도가 기존 35m에서 14m로 강화된다.
제주도는22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안)’을 행정 예고해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앞 절경지역에 대한 건축물 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해 11월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보호·관리하고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청정제주 송악선언’ 제4호 실천 조치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정안에 따르면 도는 보전 지역인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와 맞닿은 해안 육상을 3구역으로 정했다.
3구역에서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14m이하 평지붕이나 18m 이하 경사지붕으로만 지을 수 있다.
높이 3m 이상의 절토·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중문 주상절리대 일대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도 개별적으로 심의를 통해 허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의 고도 기준 강화 방침에 따라 3구역에서는 지상 4층 이하 건물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조치로 해당 구역에 지어질 예정이던 9층 높이의 부영호텔 건설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부영호텔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 사업 당시인 1996년 고도 제한(9층/35m) 기준에 따라 2016년 최고 높이인 9층 규모의 호텔 4개 동을 건축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도는 부영호텔 건설 계획이 환경 보전방안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7년 반려했다. 사업자 측은 도를 상대로 건축허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도가 최종 승소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