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관련 군사 경찰이 초동수사 때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사과’로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에 가까워 보이는 메시지를 이같이 판단한 것부터가 부실한 초동 수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백브리핑에서 해당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하며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했던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해 “수사관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다보니 2차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됐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구속 판단을 할 때 군 검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비행단 군사경찰 중 아직 한 명도 부실 수사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실 수사와 관련해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며 “입건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와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자료를 제출, 금요일(오는 25일) 회의에서 위원들 얘기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이 20비행단 군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인 것과 달리 조사본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20비행단을 단 한 명도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사본부가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단 관계자는 이에 군검사의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본부는 군사경찰의 수사 행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직무 유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20비행단 군검찰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에서 사건을 이관받았지만, 두 달 가까이 단 한 차례도 같은 비행단 소속 가해자인 장 중사를 조사하지 않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9일 만이자 언론 보도가 나온 당일인 지난 5월 31일이 돼서야 뒤늦게 장 중사를 조사하고 나섰다.
현재 장 중사와 20비행단 군검사를 포함해 총 13명이 이번 사건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중에는 이 중사 유족이 고소한 20비행단 정통대대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동 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전부 행정벌 처벌 대상”이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분이 가능하고 형사처벌하면서 징계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