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선거 공보물에서 상대인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가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 후보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