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살균제가 손 세정제로 팔렸다

입력 2021-06-23 14:55 수정 2021-06-23 14:56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한 업체의 뿌리는 살균소독제 광고에 '코로나 방역 소독약'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환경부 제공

코로나19로 방역 물품 수요가 늘자 싱크대를 닦는 살균소독제를 손세정제로 속여 판 제조업자가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이런 식으로 허위광고·불법행위를 하다 붙잡힌 건수는 약 2주 동안 100건에 달했다.

환경부는 식품의약안전처와 4월 22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살균소독제 등을 판매하는 838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총 9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업체와 상품명, 대표자까지 모두 공개할 방침”이라며 “제조금지와 고발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물건·기구 등을 살균하는 소독제를 손소독제·손세정제 등으로 거짓 광고하거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안전기준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균제로 판매한 제품 등이 대상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싱크대를 닦을 때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로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피부에 닿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 중 일반용 살균제로 광고하는 52개 판매 사이트를 점검해 미신고 17개 제품을 적발했다. ‘인체에 해가 없다’는 식으로 무해성 표시·광고 제한 문구를 사용한 6개 제품도 잡아냈다. 또 식약처는 뿌리는 소독제를 코로나19와 독감 예방에 탁월한 소독약으로 홍보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가검사번호를 살균제에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75건을 적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손·피부 등 인체에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뿐”이라며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문제가 없다거나 인체에 무해하다는 식으로 허위광고한 제품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트 차단 조치부터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