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끌고 싶어 청송교도소에 들어가 생방송을 했던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및 형의 집행 및 수형자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38)씨 등 팝콘TV BJ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20분쯤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 정문 초소로 들어가 2㎞ 떨어진 청사 입구를 오가며 건물과 담벼락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차를 타고 청송교도소 1차 출입문인 초소를 방문해 초소 직원에게 “오늘 출소자를 데리러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거짓말했다. 청송교도소에선 평소 새벽 시간대에도 출소자를 찾아 데려가는 가족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초소를 통과해 교도소 내 2차 관문인 외정문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송교도소엔 1차 입문인 초소와 2차 외정문, 3차 정문 등 3개의 관문이 있다.
2차 관문까지 뚫은 박씨 등은 외정문 인근을 차로 주행하면서 카메라를 켜고 20~30분간 실시간 방송을 했다. 이들 중 1명은 방송 중 “여기서 생활해봐서 내부를 잘 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건물을 가리키며 또 다른 BJ에게 “여기가 넥타이 공장(사형장을 뜻하는 은어) 맞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송교도소에는 사형장이 없다.
약 30분간 이어진 방송 이후 박씨 등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자신들이 몰고 온 차를 타고 유유히 교도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청송교도소 측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방송을 본 일부 시청자들의 신고에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자동차 번호판을 추적해 박씨 등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과거에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 교도소에 복역한 경험이 있어 관심을 끌기 위해 방송을 찍었다”며 “(교도소에 들어가 방송을 촬영한 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