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자 청소년의 길을 가로막고 연락처를 알아낸 뒤 사는 곳까지 찾아가 불안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영호)은 23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여성 2명을 상대로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여성 B씨(22)에게 개인 신상에 대해 묻고는 “왜 물건이 없냐”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보는 가운데 편의점 밖에서 서성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B씨를 불안하게 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노원구의 한 고시원 1층 계단 앞에서 미성년자 C양(18)의 길을 가로막고 연락처를 알아낸 뒤 야간에 여러 차례 연락하는 방식으로 C양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급기야 C양이 거주하는 고시원 방문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불안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에 근거해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A씨와 같은 ‘불안감 조성’ 행위는 경범죄로 취급돼 범칙금이 최대 10만원에 그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9호(불안감 조성)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의 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A씨의 경우 B씨와 C씨를 상대로 한 행위를 별개의 범행으로 보고 ‘경합범 가중’으로 처벌해 벌금이 5만원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스토킹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