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척, 취준생에 ‘연애 제안’한 KBS PD 정직 1개월

입력 2021-06-23 11:16
KBS 본사

미혼 행세를 하며 여성 언론사 취업 준비생에게 접근했다는 의혹을 받는 KBS 소속 PD A씨가 회사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KBS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원심 결과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으나 최근 재심에서도 같은 징계 수준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월 자신을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이라고 밝힌 여성이 SNS에 올린 글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여성은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호감을 표현, 2017년 연말부터 약 한달간 연인 관계로 지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에 따르면 A씨는 ‘연애 제안’을 하며 아내를 ‘미혼모 여동생’으로 자신의 아이를 ‘내가 책임지고 키우는 여동생의 아이’로 거짓말해왔다고 밝혔다.

당시 논란이 일자 KBS는 “사실관계와 사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