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후 숨진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1년 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준위를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12시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3차 수사심의위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수사심의위는 윤 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윤 준위는 이모 중사가 숨지기 약 1년 전 20전투비행단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성추행 피해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유족에 따르면 이 중사는 당시에도 피해 사실을 부대에 알렸지만 상관인 노모 준위가 “문제가 알려지면 윤 준위가 연금을 못 받게 된다”며 사건 무마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또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 중인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