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제정…옥상 대피로 개선

입력 2021-06-23 10:14

매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고, 민간 공동주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를 도입하는 등 화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5년간 화재통계와 사례를 바탕으로 입주민들에게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옥상 대피로를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2만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410명의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와 9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으며,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또한 고층의 경우에는 대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대피 시 옥상 출입문을 찾지 못하거나 문이 잠겨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량 칸막이

이에 따라 소방청은 피난시설의 홍보 강화와 함께 대피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공동주택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화재 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경량 칸막이·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시설을 직접 이용해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위치와 사용법을 승강기용 TV, 공동게시판 등에 안내한다.

하향식 피난구

공동주택 화재 원인 중 부주의가 58.7%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에 따라 화재를 감시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는 ‘가스타이머 콕’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방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경비원·입주민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관련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흡연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안내한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음식 조리 중 화재 인명피해는 사망자 15명, 부상자 192명이며 담배꽁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20명, 부상자 179명에 이른다.


화재 시 승강기는 전원 차단이 될 수 있어 계단을 통해 입주민들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옥상의 대피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지·유도선 설치를 권고한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은 가스·전기 사용 가능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및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지능형 감지기 적용 등이다. 민간 공동주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는 발주자가 사업수행능력을 사전에 평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국민들이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거주하는 공간의 피난시설·대피로에 관심을 가져줄 것과 기본적인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 가족은 물론 이웃의 안전까지 돌볼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