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영사)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3일 광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 중국총영사 소속 영사 A씨는 지난 20일 새벽 2시쯤 음주상태로 광주 학동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서구 풍암동 아파트까지 7km 정도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영사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광주 월드컵경기장을 지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영사를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1~2km 정도 뒤쫓아가 A 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적발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중국 유학생이 킥보드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됐다. 병원에 입원 중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며 “외교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교부에 A씨의 직무상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공문을 외교부에 발송했다.
경찰은 “A영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하지만 공무 관련 여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며 “공무 중인 것으로 결론이 나면 비엔날 협약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