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또다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채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고발 내용을 다시 검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작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고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