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 이부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미성년자 강간죄’가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최근 이부동생 A양을 수차례 성폭행 한 20대 B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MBC가 보도했다. A양은 지난해 담임교사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성폭행은 2019년 12월부터 수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아버지는 “애기한테 ‘사랑한다’ ‘너 좋아한다’ 이런 말로 유혹해서 접근했다”며 “아이는 현재 심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 약물 복용도 같이한다”고 말했다.
A양이 기억하는 피해 사실은 10여 차례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두 건만 인정됐다. 경찰은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B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강간죄보다 형량이 훨씬 낮다.
김현정 청주여성의전화 소장은 “그루밍 성폭력에 의해 당하다 보니 폭행과 협박이 없는 것”이라며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환심을 산 다음에 성폭력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