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성관계 소문낸다” 前여친 협박 20대, 벌금형

입력 2021-06-23 05:35 수정 2021-06-23 09:57
기사와 무관한 사진. 국민일보DB

법원이 바람피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에게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 남았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교제해 온 B씨(24)가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둘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B씨는 A씨에게 사과하고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했다.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 측은 “B씨가 피고인과 사귀던 중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익명 게시판에 게시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게시 행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의사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이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분노했을 여지는 있어 보이나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이 남은 상황을 만든 데 대한 책임은 크다”고 덧붙였다.

또 “그 치졸한 협박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고통만을 주기 위한 가학적이고, 이런 잘못된 행동은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한다”면서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