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돼 무더기로 강원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연합뉴스와 KBS 등 보도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또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거리가 먼 지역으로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KBS는 여성 경찰관이 자신이 당한 일을 진술한 문서에서 “실습 5일차에 ‘이쁜아 오늘 로즈데이래~♡’라는 메모지와 꽃을 캐비넷 속옷 사이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했으며, 피해자를 음해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경찰청은 판단했다.
경찰청은 태백경찰서에 기관 경고를, 강원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는 부서 경고를 내렸다.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