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2023년부터 채용과정에서 남녀 성별 구분이 없는 일원화된 체력 검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 선발 등 일부 채용 분야부터 시작해 2026년에는 모든 채용 과정에서 적용할 방침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체력검사 방식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은 다음 달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찰 채용 체력검사에서 남녀 기준이 다른 것과 관련해 일부 논란이 있었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017년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성별 구분 없는 일원화된 체력 기준을 개발할 것은 권고했다.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체력검사에서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경찰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남녀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체력검사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새로 도입하는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코스 달리기 등 5개 코스를 제한 시간 내에 수행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남녀 모두 동일한 기준 내에 수행하면 체력검사를 통과하게 된다. 미국 뉴욕 경찰과 캐나다 경찰의 체력검사 방식 등을 참고했다. 기존에는 팔굽혀펴기 등 5가지 종목에 대해 성별에 따라 통과 기준을 달리해 진행했다.
또 경찰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도 도입키로 했다. 특정 성별의 합격자가 전체의 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15% 수준까지 추가 합격시킬 수 있는 제도다. 합격자가 특정 성별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경찰, 2026년 모든 채용에서 남녀 똑같이 체력검사
입력 2021-06-22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