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인수계약 체결을 허가하며 성정이 이스타항공의 최종인수예정자로 확정됐다. 차순위 인수예정자인 광림컨소시엄의 허가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는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가 제출한 ‘투자계약 체결, 최종·차순위 예정자 허가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허가한 내용은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예정자를 성정, 차순위 인수예정자를 광림컨소시엄으로 하는 투자계약이다. 광림컨소시엄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광림이 이끌고 있다.
이번 이스타항공 건에서는 법원이 정밀실사를 생략하기로 하면서 최종인수 투자계약 체결이 바로 허가됐고, 본계약 체결 예정일은 오는 24일이다. 일반적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 절차 등을 거쳐 2~4주 간의 정밀실사와 인수대금 조정까지 마무리지어야 본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성정은 지난 17일 이스타항공 매각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안진은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성정이 부채 상환, 유상증자 등의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면 이스타항공의 매각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 매각을 진행했으며, 이후 쌍방울그룹이 단독 입찰해 2파전 경쟁이 진행됐다. 쌍방울그룹은 성정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으나, 우선협상 대상자인 성정이 동일한 금액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혀 결국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에 실패한 후 재매각 추진에 난항을 겪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지난 2월부터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