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일삼아 동급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상습공갈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경기도 모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장거리 등·하교를 하는 동급생들이 만든 단체 카카오톡에서 B군을 알게 됐다. 그는 B군이 자신의 싸움 성향 등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B군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8월 B군이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새것으로 변상하라”며 위협해 9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31차례에 걸쳐 담뱃값과 PC방 요금, 급전 등을 이유로 한 번에 3만∼20만원을 요구해 총 3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2월 B군과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B군이 구토해 세탁비를 지불하게 됐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 시달리던 B군은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해 목숨을 끊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해 3600여만원을 갈취한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 사망 후 자수한 점, 피해자 부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