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경찰 선발 시 ‘남녀 동일 기준’ 체력검사

입력 2021-06-22 18:20
경찰이 새롭게 도입하는 순환식 체력검사의 예시. 2026년부터는 모든 경찰 선발 과정에 남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체력검사가 실시된다. 경찰청 제공

2026년부터는 경찰 선발 시 이뤄지는 체력검사에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도입 안에 따르면 경찰 선발 과정에서 체력검사는 순환식으로 진행되며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판정은 합격(Pass) 또는 탈락(Fail)만으로 결정하는 P/F제를 택했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달리기와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남녀 응시자 모두 경찰의 현장 업무수행 시 소지하는 장비 무게인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게 된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5개 코스를 연속으로 수행하게 되며, 남녀 동일한 기준의 시간 내에 통과하면 된다.

장애물 달리기는 매트·계단·허들 등 장애물로 구성된 약 340m의 코스를 6회에 걸쳐 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회 출발 시에는 1.5m 높이의 장벽 넘기를 실시하며, 장대허들넘기는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높이 0.9m의 장대허들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눕기를 3회 왕복해야 한다.

밀기·당기기는 32㎏의 신체저항성 기구를 당기거나 밀고 있는 상태로 각 3회씩 반원 이동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구조하기 코스는 72㎏의 모형인형을 잡고 당겨 10.7m를 이동시켜야 하며, 방아쇠 당기기는 직경 23㎝ 원안에 총구를 놓고 주사용 손(16회)과 반대 손(15회)으로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경찰은 2023년부터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등 선발 과정에 이같은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모든 경찰관 선발과정에 전면 도입한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