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사 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유죄

입력 2021-06-22 17:01 수정 2021-06-22 23:49

같은 병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제주 40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의료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A교수(44·여)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돌보던 물리치료사를 꼬집는 등 의료인 총 4명을 폭행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피해자들이 환자에게 행한 재활 컨퍼런스는 의료인 교육 목적으로 진행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목덜미를 꼬집거나 발을 밟는 등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진 컨퍼런스가 의사들이 주도하고 주치의가 처방을 하는 등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폭행 혐의 역시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져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환자에게 피해가 없었던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18년 11월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A교수의 폭행 영상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었다. 제주대학교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