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체불금 논란···영세업체들 피해 우려

입력 2021-06-22 17:06
전남 여수 신북항 계류시설 축조공사 중 발생한 체불금이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자 피해를 입은 영세업체 관계자들이 발주처인 여수해수청을 방문해 집회를 가졌다.

여수해양수산청이 발주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체불금 논란에 휩싸이며 비난을 사고 있다.

전남 여수 신북항 계류시설 축조공사 중 발생한 체불금이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으며 사업에 참가한 영세한 장비·자재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여수해수청 등에 따르면 여수 신북항 계류시설 공사 업체 20여 곳은 이날 오후 공사 발주처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밀린 임금과 장비비, 자재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 피해업체는 지난 1년 동안 수차례 여수해수청을 찾아가 체불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해수청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피해업체들에 공사 재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15억원이 넘는 체불금액이 발생하자 여수해수청은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는 것이 피해업체들의 주장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월에도 여수해수청을 찾아가 대책을 호소했다. 이에 당시 여수해수청은 A업체가 주도급업체의 지분을 인수해 공사를 재개하게 하고 밀린 대금 중 근로자 임금은 1차로 지급해달라는 피해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선 지급키로 했다.

나머지 자재비와 장비대금은 A업체가 4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3차까지 지급 받고 현재 4차로 지급 받아야 할 대금 4억원은 여전히 미지급된 상태다.

피해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체불금이 발생했는데 여수해수청은 뒷짐만 지고 있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1년 동안 체불금을 받지 못해 영세한 업체들은 도산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주도급업체가 A업체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것”이라며 “A업체와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