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증가한 ‘콘텐츠’ 분쟁… 높아지는 조정위 개선 목소리

입력 2021-06-22 16:36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비대면 놀이문화가 유행을 타면서 콘텐츠 관련 분쟁 또한 3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통계 조사가 최근 나왔다. 콘텐츠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지난 4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전문위원이 큰 반대 의견 없이 긍정적인 검토 보고서를 냈다. 본회의 통과까지 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됐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소위 심사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룬다.

콘텐츠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창궐 후 비대면 콘텐츠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2019년 6638건에 불과했던 콘텐츠 분쟁 접수가 이듬해 1만720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접수된 신고 중 게임 분야는 1만5942건으로 전체의 92.7%에 달한다. 야외 활동이 줄면서 실내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의 이용률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중국의 게임 내 동북공정이나 과도한 과금에 대한 게이머들의 집단 반발 등도 분쟁 신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역할만 하고 있다. 중재 기능은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없는 데 반해 조정은 권고에 불과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안에 따라 조정과 중재를 적절히 병행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현행법상 콘텐츠 관련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맡고 있다. 이곳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 금융, 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해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 분쟁 조정 및 직권조정 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게끔 한다고 명시돼있다. 업무를 늘리는 만큼 인력을 확충해 조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 또한 보호한다는 게 법안의 주된 취지다.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에서도 법안의 취지가 합당하다고 봤다. 문체위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인단을 갖추어 분쟁의 중재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용자로서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중재인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중재제도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위원회 인력 확충에 대해선 “유사 조정·중재위원회의 위원수 및 조정신청 건수를 단순 양적으로 비교했을 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부담은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적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