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지 말라’는 아들 1분간 목 조른 40대 男 집유

입력 2021-06-22 16:02
인천지법. 뉴시스

욕을 하지 말라는 아들에게 화가 나 목을 조른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4시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고등학생 아들인 B군(16)이 “욕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군의 목을 약 1분가량 강하게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쉼터에서 생활한 B군은 앞으로도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드러내며 학교까지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양형 사유에 대해 “친아들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위 등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쉼터에 연락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