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가 지난해 이른바 ‘라면 갑질’로 중징계를 받은 간부를 올해 상반기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배정해 내부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 설립준비위원회는 최근 열린 승진심사위원회에 직원에게 갑질해 징계를 받은 전 소방서장 A씨가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충북지역 모 소방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원 회식 자리에서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해 징계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직원에게 건넸지만, 직원이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정을 접수한 소방청은 감찰을 벌인 뒤 충북소방본부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해 10월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수위가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이후 A씨는 무보직으로 복직해 근무하고 있다.
준비위는 “갑질 사건으로 충북 소방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물을 승진심사위원장으로 선발한 것은 시대에 뒤처지는 소방행정”이라며 “이 결정으로 승진심사는 물론 충북소방본부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이 커지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본부에는 직원들에게 신망받는 심사위원장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인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의지가 없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북소방본부에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A씨는 인사 규정상 선정돼 가장 낮은 계급인 소방교 심사위원장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지난해 징계를 받은 부분이 있지만,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적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