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지철)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경기 김포시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인 A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쯤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칠판에 포물선을 여성 가슴 모양으로 그린 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으로부터 초코바를 받게 되자 양팔로 껴안고, 교무실로 찾아온 학생의 종아리를 주무르는 등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과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상당 정도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횟수도 여러 차례고 피해 학생도 다수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형사처벌까지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특별히 원심형을 바꿀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