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문제가 된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맥락상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유 이사장은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유 이사장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13일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유 이사장 본인도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올렸고, 한 검사장 측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제기 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다”면서 “지난 1월 1일부로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으므로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했어야 했다”면서 검찰이 유 이사장을 직접 수사해 기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검사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이 작년 8월로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유 이사장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음 재판은 7월 2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