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낳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사건 당일 현장을 비웠던 현장 감리자 차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차씨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지법에 나타났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철거 현장을 비운 경위, 감리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차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현장 감리자로서 공사를 감독하고 안전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차씨는 주요 철거 작업이 이뤄지던 지난 9일 현장을 비우고 감리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며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 한 대가 매몰됐다. 해당 사고로 버스 탑승자 17명 중 9명이 사망했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후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청을 받은 한솔 기업이 백솔건설 등에 불법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한솔기업 현장 소장 소속 강씨(28)와 굴착기 기사이자 백솔건설 대표 조씨(47)를 구속했다. 또 철거업체 관계자,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를 포함한 1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