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야구공 크기의 초소형 드론을 8㎞ 밖에서 레이더로 탐지하는 기술을 시범 운용한다.
방위사업청은 22일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이 제조·검사 과정을 마치고 육·해·공군에 납품돼 6개월간 본격적인 시범 운용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술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지난해 11월 계약됐다. 계약금액은 48억4000만원 규모다.
드론 대응체계는 레이더로 초소형 드론을 탐지·식별하고, 전파 방해 장치(Jammer)로 주파수와 GPS 신호 등을 교란, 드론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원리다. 드론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군 중요시설 방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드론이 정찰·공격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추세다. 201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이 군사용으로 개조된 드론의 공격을 받거나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기지가 무인기 공격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드론 대응 체계를 군에 도입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는 설명이다. 납품 전 검사에서는 레이더 반사 면적(RCS) 0.01㎡ 크기의 초소형 드론을 8㎞ 밖에서 탐지했다. 검사에 사용된 드론은 가로세로 길이가 약 30㎝였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또 이번 시범사업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용된 사례라고 방사청은 평가했다. 초소형 드론 탐지 핵심 장비인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소속의 창업기업이 개발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