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신상유포’ 15비행단 관련자 명예훼손 적용 검토

입력 2021-06-22 11:11 수정 2021-06-22 11:14
사진=연합뉴스

군검찰이 성추행을 당한 뒤 사망한 공군 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제15전투비행단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22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15비행단은 성추행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전속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옮긴 부대다. 검찰단은 이 부대원 일부가 피해자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이날 또 다른 성추행 가해자로 특정된 윤모 준위에 대한 기소 여부도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윤 준위는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방부 감사관실의 보고를 받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지휘보고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관실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와 사건이 발생한 제20전투비행단 등에 대해 지난 7일부터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관실은 공군본부와 20비행단에서는 이 중사의 최초 신고부터 해당 부대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상급 부대에는 언제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이 중사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단순 사망 사건으로 허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선 지휘보고 등에서 문제가 포착된 관계자에 대한 징계나 수사대상 전환 여부 등에 대한 윤곽이 일부 드러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보고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중사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전날 구속기소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