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이물질 투입 의혹 유치원 교사, 구속 송치

입력 2021-06-22 09:50
이달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국공립유치원 이물질 급식사건 엄벌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아이들의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사건 관련 유치원 특수교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생들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40대 유치원 교사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재물손괴)로 유치원 특수반 교사 박모(4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했던 박씨는 지난해 11월 원생들이 먹을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가 갖고 있던 약병에서는 모기 기피제, 계면활성제 등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는다.

피해 학부모들은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박씨의 엄벌을 촉구해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