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쇠꼬챙이로 개 불법 도살 등…경기도 무더기 적발

입력 2021-06-22 08:50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였을 뿐 아니라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했다. 또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동물생산업자 B씨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2018년 5월부터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다. 또 분변과 오물이 쌓인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깨끗한 물과 충분한 사료를 먹이지 않으면서 심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이처럼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 등이다.

올해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학대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제보 시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