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운전자, 주차 뺑소니에 음주운전…2심 실형

입력 2021-06-22 08:46
기사와 무관한 사진. 국민일보DB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등 교통법규를 수차례 위반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고는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이 사고를 내기 2개월 전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차 뺑소니 이후 약 3개월 만인 8월 23일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1심의 실형 판결에 불복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단기간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며, 경각심 없는 태도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