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11일 만에… ‘여중사 성추행 사건’ 장 중사 기소

입력 2021-06-22 04:02 수정 2021-06-22 09:59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20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11일 만이자,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30일 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피고인인 장 중사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공소사실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저녁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차량 뒷자리에서 같은 부대 이모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중사는 이달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돼 있는 상태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권고하며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단에 추가로 전달한 바 있다.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피해자 이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수용한 셈이다.

한편 군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인원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을 발견해 이날 오후 4시쯤 공보정훈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