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2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20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11일 만이자,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30일 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피고인인 장 중사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공소사실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저녁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차량 뒷자리에서 같은 부대 이모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중사는 이달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돼 있는 상태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권고하며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단에 추가로 전달한 바 있다.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피해자 이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수용한 셈이다.
한편 군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인원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을 발견해 이날 오후 4시쯤 공보정훈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