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19)와 10대 청소년 6명(남성 3명·여성 3명)을 성매매 알선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1명을 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열린다.
경찰은 또 30대 성 매수 남성 2명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일당은 이달 9일과 19일 두 차례 걸쳐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하겠다는 남성들을 제주시 내 모텔로 유인해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학생 1명에게 성 매수 남성과 대화하며 시간을 끌거나 성관계하는 사이에 객실 안으로 들어와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9일 성 매수남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두 차례 범행에서 사실상 금품을 뜯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조건 만남 사기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법은 22일 구속 영장이 신청된 A씨 등 6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인 1명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또 이들 일당이 이 두 사건 외에 다른 범행을 벌였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