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성폭행’ 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친모도 학대 가담

입력 2021-06-22 05:02 수정 2021-06-22 05:02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 화단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을 추모하는 헌화가 놓여있다. 뉴시스

충북 청주에서 계부에게 학대와 성범죄 피해를 본 여중생이 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1일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의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딸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 B씨를 수사하던 중 아내인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B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C양과 그의 친구 D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C양에게 여러 차례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D양의 부모가 지난 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B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그러는 사이 피해 여중생들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B씨에 대한 영장은 이후 한 차례 더 반려됐다가 지난달 25일 발부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부에 대한 엄정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