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선고

입력 2021-06-21 21:15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현판. 서영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사실상 징계 결과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위헌”이라며 검사징계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론이 곧 제시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 3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조항은 검사 징계를 심의할 징계위원 7명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법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 3명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징계위원은 장관과 차관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소추와 심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장관이 총장을 징계 청구한 뒤 징계위원 과반까지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청구부터 심판까지 모두 맡는 격이며,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였다.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 이전에 윤 전 총장에게는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에선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도 당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헌재가 결론을 제시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징계가 결정된 이후에라도 헌재로부터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정부로서는 징계의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