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21-06-21 21:13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21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호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발의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인계인수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국토교통부에가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의원 일동은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 도로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 및 공사 미흡에 따른 지구 내 기 입주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그에 따른 민원 증가로 관할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업무가 수반된다”며 “합동점검 시 지적된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청의 의견과 관계없이 준공 및 인계인수가 완료돼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관계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인계인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의정부시의회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의원발의 11건과 시에서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8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가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30일 제3차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