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감금살해’ 피의자들, 특가법상 보복죄 적용

입력 2021-06-21 17:06
연남동 오피스텔 사망 사건 피의자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한 후 숨지게 한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를 적용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브리핑에서 숨진 A씨와 사망 직전까지 함께 있던 안모(20)씨와 김모(20)씨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확보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경찰관에게 (고소 취하 내용의) 문자 메시지 전송을 강요하는 등 보복 목적이 인정돼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특가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최소 10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안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34㎏가량의 심각한 저체중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 사인에 대해 “폐렴과 저체중 등이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안씨와 김씨는 영리약취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 부친은 아들을 괴롭힌 두 사람을 상해죄로 대구 달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피해자 진술 조사를 마쳤고, 2개월 뒤인 올해 1월 24일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두 사람을 조사했다.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둘은 지난 3월 말 A씨가 살던 대구로 내려가 “서울에 가서 일하면서 빚을 갚자”며 A씨를 서울로 데리고 왔다. 이후 A씨는 이들의 강요에 의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이들이 머물던 빌라 입구 CCTV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일 이사를 한 뒤 A씨가 집 밖으로 나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결박한 채로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가혹행위가 이어졌다는 뜻이다. 둘은 또 노트북 수리비를 마련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강요하거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하게 하는 등 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둘 외에도 A씨의 고교 동창인 B(20)씨가 A씨 동선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돼 불구속 입건됐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