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세월호 재수사해달라” 유가족 재항고 기각

입력 2021-06-21 15:53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이 지난 4월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인양돼 있는 선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에 불복해 유가족이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은 재항고 접수 이후 불기소 기록 4만여쪽을 각 쟁점별로 검토한 결과,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 처분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을 수사해 이 중 청와대·법무부가 검찰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13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가족들과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특수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건을 재검토한 서울고검은 지난 3월 “담당 검사가 새로이 기록을 살펴봐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들은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