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에 불복해 유가족이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은 재항고 접수 이후 불기소 기록 4만여쪽을 각 쟁점별로 검토한 결과,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 처분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을 수사해 이 중 청와대·법무부가 검찰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13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가족들과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특수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건을 재검토한 서울고검은 지난 3월 “담당 검사가 새로이 기록을 살펴봐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들은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