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라그램, 대마초 3그램 소지·흡입…檢,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1-06-21 15:05
래퍼 킬라그램. 연합뉴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이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씨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성규) 심리로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이씨는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로 생각해 의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준희씨가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해 흡입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2016년 케이블 방송의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 한국에서 앨범을 내고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이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미국으로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의 자택에는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