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금징수과’…“상습체납차량 꼼짝 마!”

입력 2021-06-21 15:01 수정 2021-06-21 15:03

2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단속차량을 타고 상습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반원들은 단속차량에 설치된 단속기기로 차량들의 체납여부를 확인하지만
카메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휴대용 단말기에 차량번호를 기입하여 체납여부를 확인한다.



택배차량 같은 생계형 차량도 예외는 없다.
38세금징수과 이종석 단속반원은 “생계형 차량의 경우도 예외없이 단속을 한다”며, “세금 납부에는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단속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는 주차장과 같은 장소는 휴대용 단말기를 들고 현장을 돌아 다닌다.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공터에서 대포차로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의 바퀴에 족쇄를 채워 더이상 운행을 못하게 했다.


박찬기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은 “단속을 하다보면 폭언과 폭설이 날아온다”며, “하지만, 단속을 하게되며,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나타내는 등, 사회적 순 기능이 있기에 자부심을 느낌다”고 전했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