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건가본·본부장 권용태 목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공개 세미나’(포스터)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고신반동성애대책위원회, 차별금지법반대교회연합,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차바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이 후원했다.
진평연 집행위원장인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길 교수는 “동성애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유전이 될 수 없고, 다양한 연구에서 동성애가 유전자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동성애는 사회적·윤리적 논란이 되는 가치의존적인 차별이기 때문에 흡연,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차별의 사유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설교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고 동성애자 반대 상담이나 전도도 할 수 없어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를 가르치니 종교 교육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이자 차바아 운영위원인 조영길 변호사는 “이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2조 총칙에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교회 내 설교, 가정 내 훈육 등도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며 “법이 통과되면 교회 기관에서도 동성애자 사역자의 채용을 거부할 수 없고, 크리스천 의사도 성전환수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조배숙 전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여가위는 전통적인 가족 유형을 건강 가정으로 규정한 기존 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내용의 전면 개정안 ‘가족정책기본법’을 논의하고 있다.
조 전 의원은 “이미 현행법에 한부모·다문화 가정, 미혼모 가정, 조산 가정 등 여러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 부족하다면 이 법안을 개정하면 된다”며 “여가위는 가족의 개념을 확장해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상 동성결혼을 가족의 형태로 포함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가본은 이날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가본은 “차별금지법은 필연적으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자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미 다양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 및 가족생활을 규정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사실상 가족형태를 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