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자’ 요구 거절에…여친 감금·폭행한 20대 집유

입력 2021-06-21 14:13
국민일보DB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차에 감금해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한근)은 감금,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씨(22)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B씨를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차에서 내릴 수 없도록 울주군 도로 약 20㎞를 달리고, 한 공원에 주차한 뒤 머리채를 잡고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태우려고 하고, 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파이프를 꺼내와 B씨를 찌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어깨 등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