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간 331차례 허위신고하다… 579만 337원 ‘철퇴’

입력 2021-06-21 14:03 수정 2021-06-21 15:39
국민일보DB

331차례에 걸쳐 112로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박모씨는 과거 허위신고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9월 7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331차례에 걸쳐 112로 전화했다. 박씨는 ‘다시 출동해서 스티커 끊고 잡아가라’며 전화 욕설 등으로 긴급신고 접수를 방해하고 접수 경찰관 34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579만 337원이다.

이 중 국가가 허위신고로 피해를 입게 된 금액은 39만 337원이며, 112 접수 경찰관 34명이 입은 정신적 피해 금액은 540만원이다.

지난 5월26일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하는 등 허위 신고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는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유림 인턴기자